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서 생활비가 빠듯하신가요? "주거급여라는 게 있다는데 세입자만 되는 거야?" "우리 집도 해당될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 월세나 주택 관리비로 힘드신 분이라면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2026년 주거급여는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세 최대 57.1만원까지, 자가가구는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돼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문턱이 낮아요. 자격 조건부터 지역별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세입자·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세입자뿐 아니라 자기 집에 사는 분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2021년 폐지) |
| 임차가구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매월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최대 1,601만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이 조건 보고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서(48%) 다른 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조회하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임차가구 지원 금액: 서울 4인 가구 월 최대 57만원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받아요.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9만원 인상됐어요.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7,000 | 277,000 | 238,000 |
| 3인 | 493,000 | 401,000 | 330,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4,000 | 382,000 | 328,000 |
| 5인 | 590,000 | 480,000 | 395,000 | 340,000 |
| 6인 | 700,000 | 569,000 | 468,000 | 402,000 |
📌 실제 지급액 계산법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초과분 × 30%)을 차감해요.
'나는 안 되겠지' 싶으셨나요?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보수 범위를 결정해요.
| 보수 유형 | 수선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부분 수리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등 교체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구조 수리 | 1,601만원 | 7년 |
💡 추가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비, 침수우려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노후한 집이라면 대보수로 1,600만원 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내 집 상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보다 기준이 넓어서, 다른 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가구원수 |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어요. 자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해요.
신청 안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 지원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월급이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르고 넘기는 분이 정말 많아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해요.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해요.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계약 확인 및 주택 상태를 조사해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직접 점검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가능)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접수는 4단계인데 3단계(LH 주택조사)에서 시간이 좀 걸려요. 전체 처리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니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어디서 막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이것만 알면 손해 없어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많은 분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주소 불일치나 사용대차 관련 제한을 모르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 주의사항 | 내용 |
|---|---|
|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
| 사용대차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부모 집 등)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급여 제한될 수 있어요 |
| 전세 계산 | 전세도 보증금 × 4% ÷ 12로 환산해서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
| 기존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면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 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대상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주소 불일치로 탈락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전입신고만 먼저 하면 해결돼요. 이전에 한 번 거절당하셨더라도 2026년 기준이 올랐으니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해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7만원으로 환산돼요.
Q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신규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분만 따로 신청하면 돼요.
Q3. 주거급여는 집주인한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니요.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돼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Q4.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네.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Q5.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 지원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기준이 넓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의외로 대상이 되는 분이 정말 많아요. 모르고 넘기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