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가 있고 소득이 중위 50% 이하라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중학생 연 69.9만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선정 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받아요
우리 집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금액: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새 학기마다 참고서, 학용품, 준비물까지 아이 교육비는 한꺼번에 나가요. 교육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이마다 각각 받아요.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이에요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 대신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돼요. 선정된 뒤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선정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우처 신청까지 마쳐야 실제로 지원금을 쓸 수 있어요.
같은 가구라도 자녀 수와 학교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 몫부터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50% 이하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라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교육급여는 네 급여 중 기준이 가장 높아요.
| 기준 | 내용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이하 |
| 대상 학생 | 초·중·고 재학생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보다 기준이 높아서, 다른 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 따로 사는 가족 재산은 안 봐요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맞벌이 가구라도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안에 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놓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겠지' 싶으셨나요? 딱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 구조: 선정과 바우처 두 단계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신청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이 구조를 모르면 선정되고도 지원금을 못 쓰는 일이 생겨요.
| 단계 | 하는 일 | 어디서 |
|---|---|---|
| 1단계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신청 | 복지로·교육비 원클릭·주민센터 |
| 2단계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1단계 선정 결과가 나오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로 바우처 신청 안내를 보내 줘요. 이 안내를 받고 2단계를 마치면 이용권이 지급돼요.
📌 교육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교육비 원클릭에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 항목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같이 살펴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문자 안내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이 돼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조건표만 보고 넘기기 전에, 우리 아이 신청 단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시기: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점이 달라져요.
| 구분 | 내용 |
|---|---|
| 집중 신청 |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매년 기간 공지) |
| 상시 신청 | 집중 기간 이후에도 연중 가능 |
| 지원 시작 | 신청한 때부터 |
| 계속 수급 |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신청 안 해도 됨 |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받아요. 다만 진학이나 전학으로 학교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주의하세요 — 교육급여는 신청한 때부터 지원돼요. 학기 중간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시점도 늦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학기 초에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새 학기 준비물을 살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그대로 사라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3단계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학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돼요.
| 경로 | 할 수 있는 일 |
|---|---|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공동·간편인증) |
| 교육비 원클릭 | 교육급여·교육비 함께 온라인 신청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방문 상담·신청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격·절차 전화 문의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녀 학교·학년 정보
복지로·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해요.
선정 안내를 받으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 사용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단계 신청 후 바우처 안내 문자를 기다렸다가 2단계까지 마치는 거예요.
접수가 이렇게 3단계로 진행돼요. 미리 챙길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 가장 높아서 다른 급여 없이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Q2.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학교가 그대로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진학·전학으로 학교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Q3.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2023년부터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돼요. 선정 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받아요.
Q4. 자녀가 두 명이면 둘 다 받나요?
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마다 학교급에 맞는 금액을 각각 받아요.
Q5. 자격이나 절차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교육급여는 신청한 때부터 지원돼요. 선정 후 바우처 신청까지 마쳐야 아이 교육비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