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 기준을 넘어도 의료·주거급여는 따로 봐요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돼요
생계급여 금액: 82만원은 받는 최대액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나라가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예요.
그런데 '82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탈락'이라는 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신청을 망설이기 쉬워요. 이 말이 맞는지 알려면 82만원이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 — 우리 집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 돼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고, 이 금액은 선정 기준인 동시에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받는 금액 계산법 —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매달 받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82만원과 비교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에요. 세전 월급이 82만원을 넘어도 공제를 거치고 나면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월급이라도 나이와 재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내 예상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소득 기준: 월급에서 30% 빼고 계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때문에 지원이 끊길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생계급여는 일해서 번 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뺀 뒤 소득으로 잡아요.
| 대상 | 근로·사업소득 공제 |
|---|---|
| 기본 | 세전 소득의 30% 공제 |
| 청년 (만 34세 이하) | 6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 30% 공제 |
| 노인 (65세 이상) | 20만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 30% 공제 |
기본 공제만 적용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이렇게 계산돼요.
| 세전 월급 | 소득인정액 | 결과 |
|---|---|---|
| 80만원 | 56만원 | 생계급여 260,556원 |
| 100만원 | 70만원 | 생계급여 120,556원 |
| 117만원 | 81만 9천원 | 생계급여 1,556원 |
| 120만원 | 84만원 | 의료급여 소득 기준 안 |
| 150만원 | 105만원 | 주거급여 소득 기준 안 |
💡 청년·노인은 기준이 더 넉넉해요 — 만 34세 이하나 65세 이상이면 먼저 빼 주는 금액이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위 표보다 더 낮게 잡혀요.
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합쳐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 기본이고, 따로 살아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봐요.
📌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요. 질병·장애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면 상담 때 꼭 알려 주세요.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위 표가 재산이 없을 때의 예시라는 점이에요.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이 82만원을 넘으니 나는 안 되겠지' 싶으셨나요? 딱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재산 기준: 집·예금·자동차 환산법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서, 가진 재산도 매달 버는 돈처럼 바꿔서 더해요.
계산 순서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 재산 종류 | 예시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 | 1.04% |
| 일반재산 | 토지, 건물 등 | 4.17%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 6.26% (500만원 공제 후) |
📌 기본재산액만큼은 없는 것으로 봐요 —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까지 빼 주고, 다른 지역은 지역별 기준을 적용해요.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에 산다면 재산 환산액은 0원이에요.
💡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에요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봐서 불리했지만, 조건에 맞는 승용차와 500만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비율로 계산하도록 완화됐어요. 2026년에는 다자녀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그 가구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이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종류와 사는 지역에 따라 환산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금 1,000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은 전혀 다르게 계산돼요.
비율표만 보고 넘기기 전에,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기준 넘으면: 의료·주거급여는 따로
기준을 조금 넘어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모든 지원이 끊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요.
| 급여 | 선정기준 | 1인 가구 (월)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금액이 0원에 가까워지고, 기준을 1원 넘는 순간 줄어드는 생계급여 자체는 크지 않아요.
📌 소득 기준은 넉넉해져요 —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2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12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기준에 들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조건은 급여마다 따로 봐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어야 해요.
⚠️ 주의하세요 — 필요한 급여만 골라 신청했다면, 나중에 다른 급여 대상이 돼도 자동으로 심사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네 급여를 통합 신청하면 한 번에 함께 심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다고 신청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덜어 줘요.
기준을 넘었다고 포기하면 받을 수 있던 의료·주거급여까지 그대로 놓쳐요.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일부터 계산
처음 신청하면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막해요.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게 기본이에요.
| 경로 | 할 수 있는 일 |
|---|---|
| 복지로 모의계산 | 수급 가능성 미리 확인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상담·신청서·서류 제출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격·절차 전화 문의 |
⚠️ 신청한 날이 시작일이에요 — 결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에 나오고, 선정되면 신청일까지 거슬러 계산해 줘요. 하지만 신청 전 기간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재산 증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와 동의서, 증빙 서류를 내요.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해요.
선정되면 결과를 안내받고, 매월 20일 생계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방문 전에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어떤 급여를 함께 물어볼지 미리 정리할 수 있어요.
접수가 이렇게 3단계로 진행돼요. 미리 챙길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82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아니요. 82만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서,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세전 월급 약 117만원까지 생계급여 기준 안에 들 수 있어요.
Q2.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조건에 맞는 승용차와 500만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비율로 계산해요. 차종·가액·연식에 따라 달라서 상담 때 차량 정보를 함께 알려 주세요.
Q3.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Q4. 신청이 늦어지면 지난달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요. 신청 전 기간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Q5. 자격이나 절차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기준을 조금 넘어도 의료·주거급여가 남아 있고, 신청을 미룬 기간의 생계급여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