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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조회·방법·기한 모르면 가산금 폭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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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과 납세 대상 2 2026 납부기간: 7월·9월 일정 한눈에 3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4 납부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 이용법 5 납부방법 4가지: 카드부터 간편결제까지 6 가산금과 분납: 기한 넘기면 이렇게 돼요 재산세 고지서가 이미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7월 31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가 가산금 으로 즉시 붙고, 체납이 길어지면 매달 0.75%씩 추가돼요. 얼마 내야 하는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카드 무이자는 되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끝내세요. 👉 납부 조회 시작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과 납세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실제 거주 여부는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만 있으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구조라서, 전세를 놓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해요. 세액은 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에 공시하는 공시가격 을 기준으로 산출돼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 과세 대상 납부 시기 1기분 (7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주택(나머지 1/2)·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