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액 지급일 2026 총정리
'정기 신청도 놓치고 반기 신청도 9월 15일에 끝났다던데, 이제 정말 못 받는 건가?'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수백만원인데 올해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 — 지금 이 고민 하고 계시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2025년 귀속분 기한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요.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신청 가능해요. 5%만 감액될 뿐인데 모르고 넘기면 전액이 사라져요.
이 글 하나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차이점, 자격 요건, 합산 최대 530만원 구조, 기한후 신청 방법, 모의계산, 지급 일정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금액과 지금 해야 할 신청이 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격부터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핵심 차이: 목적·대상·금액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예요.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별도 제도예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맞벌이가구가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최대 5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저소득 근로 장려 + 실질소득 보전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
| 자녀 필수 여부 | 아니요 (단독가구도 가능) | 필수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중복 수령 | ✅ 동시 수령 가능 — 각각 별개 제도이므로 요건 충족 시 합산 지급 | |
📌 핵심 포인트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기한후 신청으로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해요.
이 두 제도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별개 제도라서 둘 다 확인해봐야 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직접 조회해보세요.
자격 요건 한눈에 정리: 가구·소득·재산 3가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소득 상한·재산 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셋 중 하나로 나뉘어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예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고요.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가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적금까지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면 부모 재산까지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 가구 유형 | 가구 조건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본인·배우자 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 주의하세요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이에요. 부채는 차감 안 되니 실제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안 되겠지' 싶으셨나요? 막상 조회하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구 유형 분류 한 번만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집중 가이드: 자격·지급액·산정 구조
자녀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8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입양 자녀나, 부모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에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급액은 총급여에 따라 점증·점감 구간으로 산정돼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총수령액이 비례해서 늘어나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니 주의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자녀 연령 | 2025.12.31 기준 만 18세 미만 (2008.1.2 이후 출생)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공통)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 기한후 신청 | 가능 —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
| 주의사항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해당액 차감 후 지급 |
💡 기한후 신청자 참고 — 기한후 신청 시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합산 심사되니 별도 절차는 없어요.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까지 올라가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요. 내 자녀 수와 소득 구간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 합산 최대 530만원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에요. 여기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100만원 별도로 붙어요.
다만 최대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급액은 총급여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3구간으로 산정돼요. 평탄 구간 안에 있어야 최대치를 받을 수 있고, 앞뒤로는 소득에 비례해 금액이 줄어들어요.
| 구분 | 최대 지급액 | 평탄 구간 (최대 지급 소득)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총급여 400~9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총급여 700~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총급여 800~1,700만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기한후 신청도 동일 산정 — 기한후 신청이라도 위 산정 구조는 똑같이 적용돼요. 5% 감액만 빠질 뿐, 산정 방식 자체는 정기 신청과 차이가 없어요.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금액이에요. 가구 유형·소득 구간·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금액 차이가 크니, 내 예상 금액부터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한후 신청 완벽 가이드: 12월 1일까지 95% 수령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을 모두 놓쳤더라도 기한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요. 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반기와 달리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감액은 산정액의 5%만 빠져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10만원만 차감돼서 190만원을 받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10% 감액이었는데 완화됐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이 사라지니까, 5%를 아끼려다 100%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해요.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예요. 지금 9월에 신청하면 내년 1월쯤,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쯤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으니까 미루지 않는 게 유리해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현재 접수 중) |
| 귀속연도 | 2025년 연간 소득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
| 지급액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지급 |
| 12월 1일 이후 | 신청 불가 — 해당 연도분 완전 소멸 |
안내문 받은 분: 개별인증번호 입력 / 못 받은 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후 신청
자동 채워진 소득 정보 확인 → 입금 계좌 등록 → 접수 끝 (자녀장려금 자동 합산)
⚠️ 주의하세요 — 국세청 직원은 절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전화 사기가 매년 반복되니 공식 채널(홈택스·손택스·1566-3636)만 이용하세요.
이 조건 보고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막상 조회하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2월 1일 넘기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기 신청 마감과 다음 일정: 9월 15일 종료, 놓쳤다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로 이미 마감됐어요.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었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반기 신청을 기간 안에 완료한 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상반기분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선지급 구조이고,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뤄져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니 3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청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어요. 대신 두 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요.
| 구분 | 반기 신청 (마감) | 반기 놓쳤을 때 대안 |
|---|---|---|
| 귀속연도 | 2026년 상반기 | 2026년 전체 |
| 대안 ① | — |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
| 대안 ② | — | 2027년 5월 정기 신청 (모든 소득 유형) |
| 감액 | 없음 (35% 선지급) | 정기 100% / 정기 기한후 95% |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기한후 신청(12/1 마감)은 2025년 귀속분이고, 반기 9월 신청은 2026년 귀속분이에요.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기를 놓쳤더라도 2025년분 기한후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반기 마감이 아쉽더라도 2026년분은 내년에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2025년분 기한후 신청이에요. 12월 1일 넘기면 그건 진짜 사라져요. 먼저 확인해보세요.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감액·정산·체납 5가지
신청할 때 확인한 예상금액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다른 경우가 해마다 많아요. 국세청도 "홈택스·ARS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 기반 참고용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지급 제외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어요.
기한후 신청자는 여기에 5% 감액이 기본으로 붙어요. 재산 감액(50%)과 기한후 감액(5%)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 산정액의 47.5%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신청 안 하면 0원이니까, 감액되더라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 원인 | 어떻게 달라지나요 |
|---|---|
| 기한후 신청 감액 | 산정액의 5% 차감 (95% 지급) |
| 재산 감액 (1.7억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이상이면 지급 제외 |
| 소득 변동 (점감 구간 진입) | 실제 연간 소득이 입력값보다 높으면 지급액 감소 |
| 국세 체납 충당 |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먼저 차감 |
|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어차피 깎이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다섯 가지 중 어디에도 안 걸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내 결정 내역 상세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과 지급일 전체 일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예상금액은 홈택스(PC)나 손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 가구원 정보와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액이 한꺼번에 나와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국세청 보유 자료를 자동 반영해 정확도가 높으니 추천해요.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태 |
|---|---|---|---|
| 정기 신청 | 5/1~6/1 | 8/27 | 마감·지급 완료 |
| 반기 3월 (하반기분) | 3/1~3/16 | 6/25 | 마감·지급 완료 |
| 반기 9월 (상반기분) | 9/1~9/15 | 12/17 예정 | 마감·심사중 |
| 기한후 신청 | 6/2~12/1 | 신청일+약 4개월 | 접수 중 ✅ |
✔ 부부합산 총소득·재산 합계 확인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 →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 확인
✔ 본인 계좌 등록 여부 점검 (미등록 시 우체국 수령)
⚠️ 주의하세요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접수돼요. 2025년 귀속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니, 이번에 신청하면서 자동신청도 함께 설정해두세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또는 ARS 1544-9944(24시간 보이는 ARS)로 하시면 돼요. 전화가 밀리면 콜백 서비스로 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줘요.
늦어질수록 심사가 밀려 지급도 함께 늦어져요. 12월 1일 마감 전에 지금 바로 신청부터 진행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다 놓쳤는데, 기한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한후 신청(12월 1일까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접수하면 자동으로 합산 심사돼요.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Q2.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이라는데, 재산 감액이랑 중복되면 얼마나 깎이나요?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먼저 감액되고, 거기서 기한후 5%가 다시 차감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 200만원이면 100만원(재산 감액) → 95만원(기한후 차감)이에요. 그래도 신청 안 하면 0원이니 무조건 유리해요.
Q3. 기한후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9월에 신청하면 내년 1월쯤,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쯤이에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으니 미루지 마세요.
Q4. 프리랜서(사업소득)인데 기한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한후 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모두 가능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대상이었지만 기한후는 소득 유형 제한이 없어요.
Q5.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ARS 1544-9944 (24시간 보이는 ARS 가능). 전화가 밀리면 콜백 서비스로 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줘요.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이 지나면 아예 접수가 안 돼요. 5% 감액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마감을 넘기면 전액이 사라져요. 모르고 넘기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요.